한국일보

뉴욕시 공무원 오늘까지 백신 안 맞으면 해고

2022-02-11 (금) 07:32:5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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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명 해고 위기 경찰·소방관·교사 노조 20여곳 효력중단 소송제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뉴욕시 공무원 4,0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다.
뉴욕시가 1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해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37만명 가운데 95%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았다. 이중 뉴욕시경(NYPD)의 백신 접종률은 88%으로 시정부 기관 중 최저이다. 뉴욕시소방국(FDNY)은 약 95%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다.

해고 대상자인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명은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8월2일 이후에 고용된 이들로, 아직 두 번째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시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3,000명의 시공무원들은 단 한 차례도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 “뉴욕시는 백신 접종을 한 공무원이 필요하고 누구도 해고하고 싶지 않다”며 “이를 따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이 포함된 노조 20여곳은 최근 맨하탄 뉴욕주법원에 뉴욕시의 백신 미접종 공무원 해고 규정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 의료적 이유로 백신접종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뉴욕시 공무원 백신 의무화 규정에는 미백신접종 공무원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간 검사나 재택근무 등 다른 선택지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비슷한 문제로 진행됐던 9개의 다른 소송이 이미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가 징계가 아닌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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