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중재절차 없이 소송 가능해졌다
2022-02-11 (금) 07:14:32
앞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시 중재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연방상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일 335 대 97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제3자에 의한 중재를 의무화한 취업 계약서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이 조항 탓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한 채 법정 밖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중재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