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가 뉴욕시립대 법대와 공동으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은 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분야는 이민법, 상법, 노인법, 랜드로드와 테넌트 분쟁, 코로나19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포함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을 받길 원하는 한인은 전화로 예약(718-961-4177)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는 “한인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과 미국의 제도와 법률을 몰라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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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