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잘못 지급된 실업수당 반환 안해도된다

2022-02-10 (목) 07:32:07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연방정부로부터 지침 사기성 청구는 계속 추심

뉴저지에서 수혜자격이 없는 일부 주민에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8일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혜자격이 없는 일부 실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 노동국은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구제법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출처를 완전히 문서화할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최대 25만명이 법 세부지침 변경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 1월 27일자 A3면 보도>

이 같은 상황에서 주 노동국은 연방정부에 잘못 지급된 실업수당 비용 탕감을 요구했고, 이를 연방정부가 수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것.


주노동국은 “과다 지급은 수혜자들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고, 이미 지급된 실업수당은 수혜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쓰인 만큼 무리한 회수가 아닌 반환 의무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노동국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은 평균 4,400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주 노동국은 정부의 실수가 아닌 사기성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심 작업을 펼치게 된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