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뉴저지주) 3만5,000달러 지원 신청 시작
2022-02-09 (수) 07:48:05
서한서 기자
▶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과 방법, 수혜 범위는?
▶ 주정부 웹사이트서 신청 중간소득 150% 미만 대상 3년이상 살면 상환의무 없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 대상으로 한 최대 3만5,000달러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주정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지원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njerma.com)를 오픈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 자격과 방법, 수혜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신청 자격=지역 중간소득(AMI)의 150% 미만이면서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재정난을 겪은 뉴저지 주택 소유주이어야 한다. 뉴저지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해야 하고 2020년 1월 21일 이전에 모기지 납부 연체 기록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 내용=주정부로부터 수혜자로 인정되면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정부는 수혜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에게 모기지 비용 및 재산세 등 체납금 변제, 전기료 등 유틸리티 요금 변제 등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주택 소유주는 앞으로 내야할 최대 4회 분의 모기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갚아야 하나=지원금을 받고 3년 이상 현재 거주 주택을 소유하면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3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 양도하거나 재융자를 받게 되면 지원금을 주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신청방법=주정부 웹사이트(njerma.com)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정부 발행 신분증과 4주치 소득 증명서, 2개월치 가정내 모든 성인의 은행계좌 명세서, 2019년 이후 소득세 신고 서류, 모기지 명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 접수와 관련한 문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855-647-7700)하거나 이메일(HAFServicing@njhmfa.gov)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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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