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시민권자 투표권은 인종차별적 정책”

2022-02-08 (화) 08:18:47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시 흑인주민 4명 효력중단 소송 제기

▶ “히스패닉^아시안 힘 강화 흑인 투표권 희석”

뉴욕시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 이어 일부 흑인 주민들도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태튼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 4명은 지난 2일 공익법률재단(PILF)의 도움을 받아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에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들에 대한 투표권을 대폭 희석시키기 위한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시행됐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ILF도 “이 조례는 히스패닉과 아시안의 힘을 강화시키고 다른 인종의 힘은 줄이려는 의도로 통과됐다”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뉴욕시 비시민권자 약 100만명 중 히스패닉은 48만8,000명, 아시안은 34만3,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뉴욕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미국 선거에 투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1월11일자 A2면>

지난해 12월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9일부터 법적 효력이 자동 발효됐다.

이 조례는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비시민권자들에게도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정부가 실시하는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최소 8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