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연소득 7만3,000달러 미만 대상…한국어 지원
뉴욕주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지원하며, 지원자격은 2021년 소득이 7만3,000달러 미만인 뉴욕주민이다.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OLT OnLine Taxes’, ‘TaxAct’, ‘FreeTaxUSA’, ‘TaxSlayer’ 등 4개로 뉴욕주재무부 웹사이트(https://www.tax.ny.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이와관련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이번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특히 연소득이 5만7,114달러 미만의 가정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을 통해 최대 9,083달러(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연방국세청(IRS) 역시 연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에 접속하면 된다.
뉴욕시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연소득이 7만2,000달러 미만의 가정은 각 지역의 ‘NYC Free Tax Prep’ 센터를 통해 무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