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 중퇴·편입률 등 세부공개 의무화

2022-02-08 (화) 08:10:0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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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대학 투명성 법안’ 통과

미 대학들을 대상으로 재학생수와 중퇴율, 편입률, 졸업률 등의 세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학 투명성 법안’(College Transparency Act)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지난 4일 대학 투명성 법안을 ‘미국경쟁법안’에 포함시켜 승인해 연방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전공별로 등록생수와 중퇴율, 편입률, 졸업률 등을 조사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들은 해당 자료를 인종·민족·성별·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해 보고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이 법안은 대학 진학과 졸업 후 성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생과 가족,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각 대학이 공개하는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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