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면허 정지 안된다
2022-02-07 (월) 07:49:55
서한서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하원 커뮤니티개발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5장 이상의 주차위반 티켓 과태료 체납 등에 대한 처벌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해당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 등록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추진 중인 주의원들은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는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체납했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를 정지한다면 결국 부채와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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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