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제한 법안 발의

2022-02-03 (목) 07:53:4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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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번 주하원의원, “시민권자 투표권 보호위해”

▶ 지지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도 전개

미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정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본보 1월10일자 A1면>뉴욕주의회가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번 뉴욕주하원의원은 뉴욕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시민은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뉴욕주 헌법 2조1항의 문구를 ‘오직 시민만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번 의원은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은 시민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번 의원은 자신의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https://secure.winred.com/byrne-for-county-executive/citizenshipvoting)도 전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달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법적효력이 발효되도록 한 바 있다.<본보 1월10일자 A1면>

이에 따라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앞으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정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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