럿거스대 수업료 반환소송 500만달러 지급 합의
2022-02-02 (수) 08:02:26
서한서 기자
▶ 원격수업 따른 학생들 집단소송 1인당 63달러씩 반환
뉴저지 럿거스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 수업과 관련해 재학생들이 제기한 수업료 반환 집단소송에서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뉴저지주법원은 지난달 28일 럿거스대가 재학생들에게 총 500만 달러를 반환하는 조건의 합의 내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럿거스대 2020년 봄학기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1인당 63달러씩 받게 된다.
현 재학생은 다음학기 수업료에서 합의금만큼 자동 할인받게 되고, 미등록생은 우편을 통해 수표로 지급받는다. 럿거스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 봄학기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당시 온라인 강의만 진행되는 만큼 수업료 및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대면강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수업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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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