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격 정지 당하고도 교통사고 합의금 180만달러 착복 퀸즈 한인변호사 유죄 확정

2022-02-02 (수) 07:29:2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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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4년 6개월형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고도 교통사고 의뢰인들에게 지급돼야할 180만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퀸즈 한인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퀸즈 검찰청은 1일 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최요한(47) 변호사가 4급 중절도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통사고 합의금 18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

퀸즈법원은 4월6일 선고를 내릴 예정으로 최 변호사는 최고 4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50차례 이상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180만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챘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자는 각각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소송을 맡은 뒤 상대보험 회사로부터 5만2,5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지만, 이중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최 변호사는 2017년 11월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변호사 행위를 이어가며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속 가로챘다.

2018년 5월 최 변호사는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7만5,000달러에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중 변호사비와 기타 경비를 제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5만250달러를 돌려주지 않았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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