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인상 억제 법안 잇달아 추진
▶ 세입자 연간임대료중 30% 소득세 공제 등 내용
뉴저지주의회가 뉴저지주 최대 문제로 꼽히는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뉴저지주상원 지역^도시문제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재산세 부담 완화 목적의 패키지 법안들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주요 법안내용은 주민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주정부 에너지세 기금(Energy Tax fund)에서 각 지방정부로 배분되는 금액을 높이는 것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 가운데 30%만큼 주 소득세에서 공제 신청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주정부가 공공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징수한 기금은 과거 각 지방정부에 배분됐으나 지난 2008년부터 주정부 예산으로만 전용돼왔다. 이에 주의회는 각 지방정부로의 에너지세 기금 배분을 복원하면서 이를 재산세 인상 억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가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세입자 대상 연간 임대료의 주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는 연간 임대료의 18%까지 주소득세 공제가 가능한데 이 법안은 공제 한도를 임대료의 30%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 과세소득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1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로 인해 임대료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세입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뉴저지의 2021년 평균 재산세는 9,284달러로 미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문제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 뉴저지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주지사^주의회 본선거에서 압승을 자신했지만 재산세 문제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공화당에 크게 고전하기도 했다.
이에 주의회는 재산세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또 필 머피 주지사도 2월에 발표할 주정부 새 예산안에서 재산세 경감 대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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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