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공소기각 판결 논란

2022-02-01 (화) 08:00:4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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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카운티 대배심 검찰 공소요청 기각 이례적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체포됐던 뉴저지 레오니아 고교 여교사에게 뉴저지주 대배심이 이례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31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대배심은 지난해 4월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폭행·미성년자 위해 등 3건의 혐의로 체포된 사만다 크라코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사건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이 검찰의 공소 요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금기시돼 있는 교사와 미성년자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향후 판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카라코어는 레오니아 고교 교사로 일하면서 이 학교 학생과 최소 6번의 성적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성폭행을 주장했지만, 피고의 변호인은 뉴저지에서 성관계 동의 연령이 16세이기 때문에 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주법에 따르면 관리나 돌봄의 대상인 16~18세와 성관계하면 성폭행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 관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은 교사가 원격으로 가르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학생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 공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피고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교사와 제자 간의 전통적 관계가 많이 약해졌고,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학교나 가상 수업을 통해 교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리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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