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내 마스크 의무화 내달 10일까지 연장

2022-01-31 (월) 07:43:2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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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지사 “코로나 아직 위협적…2주마다 상황 평가 가능한 빨리 해제”

뉴욕주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달 10일까지 연장됐다.
28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효력을 2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학교 및 기업 등에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당초 2월 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호쿨 주지사는 아직 코로나19 위협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호쿨 주지사는 “앞으로 2주마다 주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해 가능한 빨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주 항소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4일 1심을 맡은 낫소카운티 주법원은 호쿨 주지사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이 주헌법을 어겼다며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25일 주 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해 제동 위기를 일단 넘긴 상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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