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31일서 2월28일로 신청 요건 간소화 전용 예산도 전액 복원키로
뉴저지 불법체류자 가정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마감 기한이 한 달 연장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28일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ENJF) 신청 접수 마감일을 당초 1월31일에서 2월28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또 ENJF 프로그램 신청 요건을 간소화해 더 많은 불체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것. 이는 수혜자격 심사 과정 등이 너무 까다로워 도움이 필요한 불체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본보 1월21일자 A4면 보도>
아울 ENJF 프로그램에 배정됐던 예산 4,000만 달러 중에서 85%를 불체자 현금 지원이 아닌 공무원 급여나 정부운영 예산으로 전용한 문제도 바로잡아 4,000만 달러 전액을 불체자 현금 지원 용도로 되돌리기로 했다.
ENJF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이나 실업수당 수당을 받지 못한 불체자 등이 수혜 대상이다. 가정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 등 수혜 자격을 갖춘 불체자는 개인 최대 2,000달러, 가정 최대 4,000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수혜 자격 확인이나 신청 접수는 주 복지부 웹사이트(ExcludedNJFund.nj.gov)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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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