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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단속은 위헌일까? 워싱턴주 대법원 다음달 ‘역사적 판결’내려

2022-0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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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급법원선 버스 무임승차 단속 합법 판단

무임승차 단속은 위헌일까? 워싱턴주 대법원 다음달 ‘역사적 판결’내려

시애틀 한국일보

경찰관이 버스 승객에게 탑승권을 끊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위헌일까? 다음 달 워싱턴주 대법원이 4년전에 발생한 사건에 내릴 최종 판결에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스위프트(급행) 버스를 탑승한 에버렛 주민 재커리 메레디스는 무임승차 단속 경찰관 3명으로부터 승차권 구입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며 이는 연방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보호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 제소했다.

메레디스는 경찰관에게 요금을 지불했다고 진술했지만 ORCA 카드나 티켓구입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버스에서 하차 당한 메레디스는 심문하는 경찰관에게 가짜 이름을 댔다가 지문조회 결과 수배대상자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허위진술 혐의로 체포됐다.


메레디스의 변호사인 토빈 클러스티는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의 1심 재판에서 경찰이 무임승차 증거도 없이 승객을 검문하고 신원을 조사하며 지문조회까지 한 것은 불법적 압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판사와 배심은 소송을 기각했다.

카운티 상급법원과 고등법원도 메레디스가 공공버스를 탑승했기 때문에 검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급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클러스티가 이를 주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오는 2월17일 심리가 시작된다.

이 재판에서 주정부를 대변할 네이슨 석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차장은 무임승차 단속요원이 승객에게 티켓구입 여부를 묻는 것은 위헌이 아니며 정부가 그들에게 위임한 임무라고 주장하고 하급법원들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석 차장은 판결이 뒤집힐 경우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운드 트랜짓, 킹 카운티 메트로 트랜짓, 스노호미시 커뮤니티 트랜짓 등 워싱턴주의 주요 교통당국들이 엄청난 재정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크러스티 변호사와 메레디스를 지원하는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 킹 카운티 관선변호사협회, 워싱턴주 관선변호사협회 등은 하급법원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당국은 타당한 이유나 의심스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법을 집행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수사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관선변호사협회의 마그다 베이커 변호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경찰이 임의대로 단속하도록 허용된다면 유색인종과 극빈층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단속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운드 트랜짓 집계에 따르면 2015~2019년 무임승차로 티켓을 발부받은 승객 중 22%가 흑인이었다. 전체 이용객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한편,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지난해 메레디스와 비슷한 성격의 무임승차 단속과 관련한 재판에서 원고인 기차승객의 손을 들어주고 단속요원이 그를 검문한 것은 혐의 없는 조사와 압박행위를 금지한 제4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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