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무자격 25만명에 실업수당 지급

2022-01-27 (목) 07:44:4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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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구제법 수혜자 지침 변경 약 13만 명에 반환 요청 서한 발송

뉴저지주노동국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혜 자격이 없는 약 25만 명에게 실업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노동국이 최근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코로나19 구제법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 관련 지침이 바뀌면서 뉴저지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대 25만 명이 수혜 자격 부적격자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 노동국은 연방의회가 코로나19 구제법을 통과시켰을 당시에는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출처를 문서화할 수 없는 이들도 실업수당 수혜자로 간주됐으나 이후 의회가 소득증명 방법을 강화하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상당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주 노동국은 이에 따라 이미 부적격 수혜자 약 13만 명에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 반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노동국은 연방의회에 지침 변경에 따라 뒤늦게 부적격 수혜자로 판정된 이들에게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 비용 탕감을 요청했다.

과다 지급은 신청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미 지급된 실업수당은 수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쓰인 만큼 탕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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