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확진 학생 격리기간 5일로 단축

2022-01-27 (목) 07:31:4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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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교육국, 31일부터 프리-K·3K는 10일 그대로 음성 확인서 필요없어

코로나 확진 학생 격리기간 5일로 단축

뉴욕시 교육국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과 확진 접촉 학생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조처를 내놓았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부모와 함께 등교하는 뉴욕시 어린이들. [로이터]

뉴욕시교육국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당 학생과 교직원은 5일간 격리기간을 마치기 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개선됐을 경우에 학교에 돌아올 수 있다. 학교로 다시 돌아온 학생과 교직원은 5일간 자신에게 ‘잘 맞는 마스크’(well-fitting mask)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프리킨더가튼(Pre-K)과 3K 학생들은 현행대로 계속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다만 격리 후 학교로 돌아오는 모든 학생들은 별도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교육국은 이와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K~12학년 학생이 학교 밖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자택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백신 미접종 학생들은 자택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5일 더 격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된 교직원과 K~12 학생의 경우에는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가 검사키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된 프리킨더가튼과 3K 학생들은 현행대로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된 2세 이상 어린이는 5일간 격리 후 6일째부터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단 5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4일차와 5일차에 자가 검사 키트에서 두 번 음성결과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2세 이하 어린이는 7일간 격리 후 8일째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격리 11일째에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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