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하세요

2022-01-26 (수) 07:51:27
크게 작게

▶ 내년 10월15일 접수마감, 북한지역서 유격·첩보전 참전 1인당 1000만원 지급

6.25전쟁 전후 북한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전 참전자에 대해 공로금이 지급된다.

25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현재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에 의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공로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0월15일까지이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15일(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53년 7월27일(휴전협정 발효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이다.
공로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의 비정규군보상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가 파악한 공로금 지급대상자는 1만8,994명이다.

△문의: 뉴욕총영사관(646-674-6000) 또는
한국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