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재무부 특별감사관실, 법무부 등과 합동 수사
▶ 집 건축·차 구입 등 정해진 목적 외 사용도 적발, 200만달러 사기 조지아 한인, 2년 징역형 받기도
연방 재무부 산하 특별단속반(Spe cial Inspector General for Pandemic Recovery)이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과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허위로 신청한 청구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 감사관실은 연방법무부와 연방국세청(IRS), 연방중소기업청(SBA) 등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신청서 작성시 직원 수와 급여 액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대부받은 돈을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실제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질 니콜 포드(31) 씨의 경우 자신의 의류업체를 통해 받은 정부 보조금을 비즈니스 운영이나 직원 월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 건축과 고급 SUV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은행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여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160만 달러를 허위로 청구해 기소에 직면하기도 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지난해 PPP를 받은 일부 한인업체가 SBA로부터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또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문 모씨의 경우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체 16개에 대해 200만달러 이상의 PPP 대출을 신청했다가 체포됐다. 당시 문 씨는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해 10월20일 24개월 징역형이 언도됐다.
또 버지니아 연방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월 버지니아 햄턴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510만달러를 허위 서류로 PPP와 EIDL을 대부받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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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