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실내마스크 의무화 일단 유지

2022-01-26 (수) 07:09: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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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1심 법원 결정 일시 중지

▶ 아담스 시장 “뉴욕시 공립교는 계속 의무…주법원 판결 적용안돼”

뉴욕주 실내마스크 의무화 일단 유지

마스크 착용 규정 안내판이 설치된 맨하탄 삭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 [로이터]

뉴욕주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뉴욕주의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 전날 1심 법원인 낫소카운티 뉴욕주법원이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낫소카운티 주법원은 낫소카운티에 거주하는 학부모 14명이 제기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중단 소송과 관련 “캐시 호쿨 주지사가 내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은 위헌적”이라며 “호쿨 주지사에게는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코로나19 사태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0일 공립학교와 식당, 대중교통, 구치소, 너싱홈 등 주전역의 모든 공공 실내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본보 2021년 12월11일자 A1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마스크 의무화 명령은 당초 지난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월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1심 법원 판결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뉴욕주 검찰이 즉각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조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처럼 이틀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중단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학교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의무화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통보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와관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립학교들에는 뉴욕주 정부의 조처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뉴욕주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뉴욕시 공립학교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립학교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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