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이후 새 회기동안 소송 심리 내년 6월 최종 판결
▶ 향후 미 대학들 소수계 우대정책 존폐 여부 영향
하버드대학교 등에서 불거진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향후 미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 대한 원고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열기로 전격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기동안 이번 소송을 심리할 예정으로,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아시안 학생들이 입학 전형에서 고의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SFFA는 UNC를 상대로도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인 SFFA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SFFA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고, 결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열기로 한 것이다.
SFFA는 소송에서 “이들 대학이 아시안 지원자의 입학 기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일종의 인종 쿼터제를 운영했다. 아시안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 더 좋았음에도 등 다른 인종보다 합격률이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버드 등은 “입학생 다양화를 위해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뿐"이라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양한 인종의 교육기회 보장을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원고인 SFFA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하버드 지지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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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