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 의무화 위반업체 벌금 없애자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납부벌금도 환급

2022-01-24 (월) 07:44:5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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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위반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벌금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만 예거 뉴욕시의원은 지난 20일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위반 업체에 부과된 벌금 소환장을 기각하고 이미 부과된 벌금은 환급해 주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둔 예거 시의원은 뉴욕시 조사관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특정 지역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저스틴 브래넌 등 뉴욕시의의원 4명도 참여했다.

한편 뉴욕시에서 식당과 극장 등 실내시설은 방문객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 민간기업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직장 출근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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