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영화관서 술 마시며 영화볼수 있다

2022-01-24 (월) 07:18:23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뉴욕주 영화관 좌석에서도 맥주와 와인 등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뉴욕주 주류국(SLA)은 지난 20일 영화관 좌석에서도 맥주와 와인 구매를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영화상영 전에만 주류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극장 좌석에 앉아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셈이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영화관에 한정되며 라이선스가 없으면 추가로 SLA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날 SLA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뉴욕주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이 술을 포장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 질 전망이다. 뉴욕주정부가 코로나19 초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주류 투고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최근 신년 연설에서 주류 투고를 영구적으로 허용하겠다<본보 1월6일자 A1면>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