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후보 지지·비방성 광고 일간지 게재 이달들어 2건
▶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관위, 한국 중앙선관위에 보고
▶적발시 영주권자 여권 제한, 시민권자 5년간 입국금지
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뉴욕 일원의 모 일간지에 ‘△△△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광고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구체적인 광고게재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물에는 뉴욕과 LA, 워싱턴DC, 휴스턴 등의 한인단체 15곳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퇴해야 할 사유 7가지 등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후보자의 얼굴사진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의 희망한국 미주한인지도자연합회’ 명의의 광고물이 뉴욕에서 발행되는 일부 일간지들에 게재된 것을 선관위가 적발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태이다.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단체 이름으로 실린 이 광고물에는 “대한민국의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회복토록 하는 나라바로세우기 운동에 참여해준 동포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 1항 등에 따르면 선거일 이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18조 14 제7항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구소나 팬클럽,후원회 등 단체를 설립하거나 향우회나 동창회 등 설립된 단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할 지 사법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조치는 경고 등에 그치게 되지만 사법조치는 검찰에 고발돼 영주권자 및 일시 체류자 경우 자칫 여권 제한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한국정부의 처벌권한이 없는 미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5년간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뉴욕 등지에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목사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형사고발돼 여권반납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 18대 한국 대선 때에는 미 시민권자인 뉴욕의 한 단체장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실었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한국 입국금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맨하탄 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2월23일~28일)과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뉴저지한인회관 2층 사무실(2월25일~27일)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선관위는 조만간 추가 투표소 2곳의 장소와 운영시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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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