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표 민간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급제동

2022-01-14 (금) 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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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과도한 권한 행사” 의료 종사자 접종 의무화는 유지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13일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미국의 백신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에 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처는 노동자 8,000만 명이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 대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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