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말로리 법’ 최종 서명 민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
▶ 왕따방지 교육 불참시 벌금 등 전국서 가장 강력한 내용 담아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들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1일 미성년자 왕따 피해방지 법안 일명 ‘말로리 법’에 최종 서명해 발효시켰다.
지난 2017년 라카웨이 타운십에서 왕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세 소녀 말로리 그로스만의 이름을 딴 ‘말로이 법안’에는 왕따 가해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민사상의 책임(civil liability)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 피해 방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말로리법은 학교 내는 물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왕따 사건을 막기 위해 학부모의 훈육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는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모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교육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피해 학생 측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가해 학생 및 부모에게 명령하는 왕따방지 교육에 불참할 경우 최초 위반시 100달러, 이후부터는 위반 때마다 500달러 벌금 부과 내용도 명시됐다.
왕따 사건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이 왕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이틀 내에 학교장에게 서면보고서가 제출돼야 하고,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보고서 제출 후 10일 내 완료돼야 한다.
말로리법을 적극 지지한 조 페나치오 주상원의원은 “이제 학교 당국은 왕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책임을 요구받게 됐다. 아울러 학부모 역시 학교 및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왕따 사건에 있어 명확한 책임이 있음이 법으로 명시된만큼 급우를 괴롭히는 자녀의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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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