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O 비자 대학생도 거주민 학비 제공
2022-01-12 (수) 07:45:06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에서 일부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대학생들에게도 거주민 학비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확대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T·U비자 소지자와 O1·O2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 주립대학 학비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고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새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나 심각한 중범죄 피해자로 미 정부의 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한 외국인에게 미국 체류 자격을 주는 T비자와 U비자 소지자가 뉴저지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 적용과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과학·예술·교육 분야 등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O1 비자 소지자 자녀와 O1 비자 소지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O2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는 뉴저지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민 학비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T·U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20년 머피 주지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법을 발효<본보 2020년 1월 23일자 A1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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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