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개정안’의결 현재 4곳서 2곳 추가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뉴욕지역 재외투표소가 모두 6곳으로 확대된다.
한국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 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뉴욕총영사관 관할 5개주 재외투표소는 현재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는 기존 공관 투표소 1곳과 추가 투표소 2곳 외 1곳의 투표소를 추가 선정해 총 4곳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필라델피아 출장소(펜실베니아, 델라웨어)에서도 기존의 공관 투표소 1곳 외 투표소 1곳을 추가해 2곳이 설치된다.
김오택 뉴욕재외선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공표 5일 이내로 투표소를 확정해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며 “선거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추가 투표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전쟁 폭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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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