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된다

2022-01-11 (화) 0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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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는 3월 한국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 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는 투표 불참 횟수와 무관한 영구 명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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