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초·중·고교 실내마스크 의무화 당분간 유지”

2022-01-11 (화) 07:23:1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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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비상권한 연장 결론 안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모든 초·중·고교와 차일드케어 대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행정명령 효력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지 등 세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주정부의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지난해 7월4일에 종료됐고, 비상사태에 대응해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 효력은 11일까지만 유지된다.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지난해 내려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들을 머피 주지사가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의회가 주지사에게 비상 행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주 머피 주지사는 비상 권한 90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주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상권한을 45일간 연장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10일 열린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오후 5시 현재 특별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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