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2022-01-10 (월) 07:35:16
▶ 13일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 ‘72시간내 검사’로
한국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한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 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