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 조례안 거부권행사 안해 9일부터 자동 효력
▶ 공화의원들 효력중단 소송 시사$최종시행 법정에서 가려질듯
미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뉴욕시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일이 현실화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달 9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9일부터 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자동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만 없으면 뉴욕시의회 통과 30일 뒤 자동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어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었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비시민권자가 뉴욕시에 최소 30일만 거주해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지만<본보 1월5일자 A2면> 법률팀과의 논의 끝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앞으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정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거주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메릴랜드와 버몬트주의 일부 지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닉 랭워디 뉴욕 공화당 의장은 “이번 조례가 폐기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위헌이고 위험하며 비미국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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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