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 미군 징계 ‘제동’
2022-01-05 (수) 07:48:41
▶ 연방법원 “코로나19 빌미로 정부가 자유 박탈 안돼”
연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 3일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오코너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미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해군 당국이 백신 규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종교적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놓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 의무화는 보수 진영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