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이탈 방문접수 기한 6개월 연장

2022-01-05 (수) 07:45:2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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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6월30일까지 온라인 신청 완료자 대상 국적업무 신고접수

국적이탈 방문접수 기한 6개월 연장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쳐.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국적업무에 대한 공관 방문접수 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4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 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관 방문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 접수 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단, 이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방문 접수에만 해당되며,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해당 신고 기한 내에 먼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등 국적업무 신고 기한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으로, 신고 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지난달 31일까지 방문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올해 6월 30일까지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올해 3월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신고기한이 올해 6월30일까지 만료되는 사람도 이번 연장 조치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외공관 방문접수가 힘들어지자 지난해부터 6개월 마다 방문접수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문의 646-674-6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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