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코로나 장례비용 9,000달러 지원
2022-01-04 (화) 07:50:30
조환동 기자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는 ‘코로나19 장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유족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의 신청마감을 무제한 연장됐지만 코로나 사망자 80만명 중 불과 22만6,000명이 약 15억달러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이 지원 프로그램은 사망자나 신청 유족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조건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망했고 ▲사망 확인서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이며 ▲신청자는 미국시민, 미국령 지역 주민 또는 영주권자등 자격 있는 비시민권자로서 ▲2020년 1월20일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장례이어야 한다.
장례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수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 명의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했을 경우, 한 신청서에 공동신청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fema.gov)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 또는 팩스(855-261-3452)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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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