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최저임금 오늘부터 오른다

2022-01-01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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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13달러로

▶ 5인이하 업체 11달러90센트

뉴저지 최저임금이 1일부터 시간당 13달러로 올랐다.

지난 2019년 발효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달러 오른 13달러가 적용된다.

뉴저지 최저임금은 오는 2024년까지 매년 1월 1일마다 1달러씩 단계적으로 올라 최종 15달러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다만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11달러90센트가 적용된다. 이는 전년보다 80센트 오른 것이다. 뉴저지에서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다.또 팁 근로자는 1일부터 최저임금이 5달러13센트로 인상됐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한다.

한편 뉴욕주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웨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도 지난 12월31일부터 시간당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됐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기타지역은 현행 12달러50센트에서 13달러20센트로 인상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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