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 경호처, 내년 3월까지 경호 담당

박근혜(69, 사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사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어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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