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코로나 감염 필수근로자 격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2021-12-27 (월) 07:40:2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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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없으면 5일만에 직장복귀

뉴욕주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필수 근로자들에 대해 백신접종을 마쳤고 더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격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캐시 호쿨 주지사가 지난 24일 공개한 새로운 보건정책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코로나19에 걸린 뉴욕주 필수 근로자들은 72시간 동안 콧물과 기침, 열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처음 양성판정을 받은 지 5일 만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자는 증상이 나타났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첫날부터 최소 10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 연구진이 미프로농구(NBA) 관계자들의 감염 사례를 연구해 이달 초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8일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는 이보다 2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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