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민간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시행 돌입
▶ 12세이상 시민 2차 접종자만 식당 등 실내시설 출입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 직원들도 이번 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직장 출근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2세 이상 모든 시민들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민간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시행 돌입
뉴욕시는 27일부터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시행에 본격 돌입한다.
뉴욕시의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 가이드 라인에 따르 민간기업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26일까지 회사 측에 제출했어야 출근을 할 수 있다.
또 만약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례만 접종받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두 번째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모든 고용주는 백신 미접종 직원을 직장내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되며, 각 직원들이 제출한 백신접종 증명서와 면제 요청서 등을 보관해야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와 새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종교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면제 승인을 받았거나 ▶혼자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화장실 이용 등 제한된 목적으로 잠시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연 예술가, 대학 또는 프로운동 선수와 스태프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의무화 조치의 적용 대상 기업들은 18만 40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실내시설 출입 가능
뉴욕시는 이날부터 12세 이상 모든 시민들에 대한 실내 시설 입장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 했어도 실내 식당,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등의 입장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까지(존슨앤존슨(J&J) 백신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입장이 가능해진다. 5~11세 어린이는 1차 접종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뉴욕시는 지난 14일부터 5~11세 어린이들에게 실내시설 출입을 하려면 적어도 한번 백신을 접종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더욱 견고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방역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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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