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서 위조 백신카드 사용하면 징역형

2021-12-24 (금) 0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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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카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접종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백신 접종카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A급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상으로 백신 접종내역을 조작한 흔적이 적발될 경우 E급 중범죄로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지게 된다.
주의회는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직장 내 백신접종내역 증명이나 스포츠경기 관람을 목적으로 백신접종카드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한데에 따라 이번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제프 디노위츠 하원의원은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이용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가짜 백신접종카드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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