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수도요금 납부 유예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
2021-12-23 (목) 08:02:56
서한서 기자
뉴저지 수도요금 납부 유예 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21일 필 머피 주지사는 수도 요금과 하수처리 요금,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전기 요금에 대한 납부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31일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5일까지는 수도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게 됐다.
또 이 법에 따르면 미납 요금에 대해 무이자로 12개월 분할 납부 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민간 전력^가스회사의 미납 요금 납부 유예 연장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전력^가스회사의 미납 요금 납부 유예는 예정대로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