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희생자 유가족에 350만달러...시애틀시 경찰 총격에 숨진 라일스 자녀들에게 지급 합의

2021-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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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스 2017년 경찰 출동당시 부엌칼 들고 있어 변당해

희생자 유가족에 350만달러...시애틀시 경찰 총격에 숨진 라일스 자녀들에게 지급 합의
지난 2017년 6월 자신의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애틀경찰관에게 총격 살해당한 찰리나 라일스 여인의 네자녀에게 시정부가 3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라일스 여인의 유가족은 존 얼릭 은퇴판사의 중재로 시당국과 13시간반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9일 밤 합의에 도달했다. 이 재판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었다.

흑인인 라일스(사건 당시 30세)의 2남2녀는 나이가 5세부터 16세까지로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라일스의 숙모가 돌보고 있다. 4명 중 나이가 어린 2명은 특수양육이 필요한 상태여서 숙모가 입양을 추진 중이다.


사건 당일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다는 라일스의 신고에 따라 백인인 제이슨 앤더슨 경관과 스티븐 맥뉴 경관이 출동하자 라일스는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두 경관은 7발을 총격해 그녀를 살해했다. 당시 라일스는 5번째 아기를 임신 중이었다.

시애틀경찰국은 내사 결과 두 경관의 총격이 정당방위였다고 결론지었고 킹 카운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시애틀경찰의 고질적 인종차별 때문이라며 상소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2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가족 측의 카렌 쾰러 변호사는 경관들이 라일스를 총격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테이저 건(전기충격 총)을 사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앤더슨 경관은 그날 테이저 건의 배터리가 방전돼 경찰국 내 자기 사물함(락커)에 두고 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국은 엔더슨이 테이저 건을 휴대했더라도 라일스의 부엌이 혼잡했고 그녀가 당시 두터운 재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감전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평소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던 라일스 여인은 사건 전 18개월 동안 총 23 차례나 911을 통해 경찰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사건 13일 전에도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들고 위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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