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접종 자녀 둔 직원에 4시간 유급병가 제공해야

2021-11-26 (금) 06:56:0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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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모든 사업체 대상

뉴욕시의 모든 사업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4시간의 유급 병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안전 및 유급병가 개정안(Int 2448-A)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뉴욕시 모든 개인 사업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 신분의 직원에게 자녀 당 4시간씩의 추가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백신접종 현장에 동반하거나 일시적 부작용으로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용주는 추가 유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7일 이내에 자녀의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 즉시 발효됐으며 지난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9일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둔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4시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본보 11월10일자 A3면>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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