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커플 꽃판매 거부사건...꽃집주인 피해자와 5,000불에 합의

2021-11-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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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꽃판매 거부사건...꽃집주인 피해자와 5,000불에 합의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꽃 서비스를 거부한 뒤 법정 소송에 휘말렸던 워싱턴주 리치랜드 꽃집주인이 피해자들에 5,000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리치랜드 꽃집 알린즈 플라워즈(Arlene’s Flowers) 주인 배로넬 스투츠맨은 18일 피해자인 로버트 잉거솔과 그의 남편 거트 프리드를 대신해 법적 소송을 해왔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이번 합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5,000달러를 받게 된 잉거솔과 프리드는 합의금에 개인적으로 5,000달러를 매칭해 성소수자인 LGBTQ의 권익을 대변하는 지역 PFLAG 지부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ACLU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남부침례교를 믿고 있는 스투츠맨에더 이상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한 스투츠맨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로 사실상 이번 사건을 종결하게 된 스투츠맨은 꽃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뒤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투츠맨은 당시 오랜 단골이었던 잉거솔과 동성 프리드가 자신들의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ACLU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스투츠맨을 상대로 차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벤튼 카운티 법원은 2015년 스투츠맨에게 잉거솔 부부를 차별한 혐의를 인정, 벌금 1,000달러와 변호사비용 1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도 스투츠맨이 성적 지향에 기반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별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대법원은 스투츠맨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하지만 스투츠맨은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후 스투츠맨은 재심청구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탄원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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