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코로나방역 위반 벌금으로 주정부에 5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로브 본타 가주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직장내 코로나 감염사례를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주법(AB685)을 위반해 벌금 5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주법에 따라 직장 내 코로나 발병 사례를 48시간이내 로컬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감염이 발생한 날짜에 현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감염 발생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주검찰총장실의 모니터링에도 응해야 한다.
지난해 기업내 감염 수치를 공개하라는 근로자와 노동단체의 압력을 받은 아마존은 지난 10월 미 근로자 중 약 2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베이에어리어뉴스그룹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솔라노, 콘트라코스타, 샌호아퀸, 컨 카운티의 아마존 웨어하우스, 유통 및 식료품 시설에서 1,700건 이상의 코로나 감염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법 AB685 시행이 6개월이 지났지만 알라메다와 몬트레이를 포함한 일부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발병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직장내 감염 사실은 더더욱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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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