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건모, 2년만 성폭행 의혹 벗었다… 검찰 무혐의 처분

2021-11-18 (목) 1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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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2년만 성폭행 의혹 벗었다… 검찰 무혐의 처분

가수 김건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던 가수 김건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18일(한국시간 기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김건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은 김건모가 결혼한 직후 불거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돼 김건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사건의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경찰이) 별도로 원한다면 다시 와서 조사를 받을 마음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도 사건이 불거진 직후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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