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해 추가됐다.
북한이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 직원들의 진입과 인도주의 구호물자의 수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결의안은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