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PP 허위 거액수령 4년형 선고

2021-11-18 (목) 07:46:06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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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 180만달러 빼돌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구제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부당 지급받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타클라리타에 거주하는 핫산 카니케(30)가 PPP를 허위로 신청해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 18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51개월 형을 선고받앗다.

검찰에 따르면 카니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PPP를 6차례, 경제피해 재난융자금(EIDL)을 두 차례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PPP 허위 신청을 통해 100만 달러, 두 차례의 EIDL을 통해 30만 달러 지원금을 수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중고차 판매업소인 팔콘 모터 업체의 이름을 사용해 허위로 PPP 지원금 신청을 했다. 그는 한 신청서에 해당 비즈니스에 직원이 26명 있고 한 달 평균 직원 월급에 16만8,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2019년 직원들에게 202만2,300달러를 지급했다는 IRS 택스보고서도 허위로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됐을 당시 자신의 고향인 우간다로 76만2,000달러를 송금시킨 사실이 적발됐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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